울산해양경찰서는 오늘(12\/17)
선박용품 공급업체에 처방전없이 전문 의약품을 공급한 혐의로 부산에 있는 약국 2곳
대표 62살 김 모씨 등 2명을
적발했습니다.
해경은 또 이들로부터 의약품을 구매해
이를 다시 국내외 선박에 판매한 혐의로
울산 남구 장생포 일대 12개 선박용품
공급업체 대표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약국 대표인 김 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모두 180차례에 걸쳐 5천만원 상당의
전문의약품을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plus@usmbc.co.kr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