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도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에 대한 정당공천제가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국회 정치개혁특위는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정당공천제를 유지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정개특위는 이와함께 선거과정에서 금품을
받은 사람에게 일률적으로 50배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한 선거법을 사안에 따라
10배 이상 50배 이하로 하고 과태료 상한액을 현재 5천만원에서 3천만원으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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