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구청이 아산로와 방어진 순환도로
합류지점에 대형 입간판을 불법으로 설치해
버젓이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구지역 주요지점의 교통안내를 담은
이 간판은 가로 세로가 적법규격을 60배 이상 초과한 6미터와 7미터 크기로, 동구청이
불법인줄 알면서도 지난 5월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동구청은 행정기관의 불법행위는 눈감아
주면서, 올 들어 노점상과 영세상인 등이
설치한 불법광고물은 지금까지 3천8백여 건을 철거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성내 삼거리 왼쪽 교통표지판
오른쪽 홍보판은 유예기간 중이라 관계적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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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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