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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울산] 부당실업급여 들통난다

입력 2009-12-15 00:00:00 조회수 101

◀ANC▶
취업이 되고도 실업 급여를
타내다 적발된 사람이 적지않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면 받은 돈의 2배를
돌려줘야하고, 적발되지 않더라도 자칫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유영재 기자.
◀END▶



◀VCR▶
자동차 부품 업체 직원 17명은
경영난을 이유로 지난 1월 권고 사직됐습니다.

그러나 한달 뒤에 같은 회사에
다시 취업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실업 급여를 타냈습니다.

월급도 받고 매달 150만원이
넘는 실업 급여도 꼬박꼬박 챙긴 겁니다.

회사 대표는 이들을 임시직으로 쓰면
4대 보험료를 아낄 수 있다는 생각에, 불법을 눈감아줬습니다.

◀INT▶ 성해구 경사
울산지방경찰청 수사과

올 한해 울산에서만 부당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탄 사람은 730명, 13억원이 넘는
돈이 새나갔습니다.

◀S\/U▶ 실업 급여를 부당하게 받다 적발되면 통상적으로 부정 수급액의 2배를 물어야 합니다

노동부는 지난 해부터 실업급여를
부정하게 받은 사람을 전산망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자동 경보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투명CG) 그 결과 적발 건수가
종전보다 무려 3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INT▶ 이준호 부정수급 조사관 \/
울산종합고용지원센터

특히 실업급여를 타면서 일하다
산재를 당하면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합니다

MBC 유영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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