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오늘(12\/15)
퇴직한 회사에 재취업하고도 실업급여를 받아온 혐의로 53살 김 모씨 등 17명과 회사 대표
58살 박 모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김 씨 등은 지난 1월 북구 연암동
모 회사에서 권고 사직한 후 다음달 다시
이 회사에 재입사했지만, 이 사실을 숨기고
노동부로부터 3천 5백만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타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회사 대표 박 씨는 경찰에서
이들의 실업 급여 기간인 6개월동안
4대 보험료 등을 아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해, 이같은 일을 저질렀다고 진술했습니다. @@@@@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plus@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