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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닝메이트 논란

홍상순 기자 입력 2009-12-14 00:00:00 조회수 49

◀ANC▶
내년 6월 지방선거 때 교육감과 교육위원도
직선제로 선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 구체적인 선출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 후보를
러닝메이트 방식으로 뽑자는 법안까지 발의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ND▶
◀VCR▶
한나라당 원유철 의원 등 국회의원 16명이
최근 발의한 지방교육자치법 개정안.


시*도지사 후보자로부터 추천을 받은 교육감 후보자는 선전벽보와 선거공보 등에 이런
사실을 기재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현행법상 교원은 정당 가입이 불가능해
교육감 후보자가 정당에 가입하지는 않으면서
특정 정당의 시*도지사 후보와 한 팀을
이룸으로서 사실상 정당의 후보자임을 밝히는
셈입니다.


이에 대해 전국 시도교육감 협의회는 교육의 정치적 예속을 우려해 반대한다는 입장입니다.

전교조와 자유교원노조 등 울산지역 교원
노조도 교육 자치와 교육전문성을 무시한
처사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서진규 사무처장\/전교조 울산지부

그러나 교육청 정책 입안자 등
고위직 관계자들은 조금 다른 입장입니다.

현실적으로 교육감 후보들은 각 정당의
눈치를 볼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육 예산
확보에 유리한 방안을 찾는 것도
한 방책이라는 겁니다.

◀INT▶김해철 의원\/울산시교육위원회

한편, 교육위원 선거는 중구와 남구, 울주군에서 각 1명, 그리고 동구와 북구에서 1명 등 모두 4명을 선출하는 것으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아직 국회를 통과하지 않아 선출방식과
인원을 두고 여전히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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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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