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가 전교조 울산지부 전임자
4명을 포함해 전국 전교조 전임자 88명에 대해 내년 3월부터 전임 허가를 반려할 것을
각 시, 도교육청에 지시해 파장이 예상됩니다.
교과부는 오늘(12\/14) 노조 전임 기간 중
교육공무원법이나 국가공무원법 위반으로
징계를 받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내년 3월 노조 전임 재지정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노동조합 활동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며 교과부에 정식 항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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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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