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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0)양산시장에 뇌물 업자 3명 영장심사

한동우 기자 입력 2009-12-11 00:00:00 조회수 149

고(故) 오근섭 전 양산시장에게
부동산 개발에 관련한 청탁과 함께 거액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 개발업자 A씨 등
3명이 오늘(12\/11)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받았습니다.

A씨 등은 지난 2005년 자신들이 소유한
부동산이 양산시 도시기본계획상의 산업단지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등의 청탁과 함께 여러 차례에 걸쳐 오시장의 측근들을 통해
20여억원을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앞서 지난 9월 다른 사건을 수사하던 중 부동산 개발업자 A씨의 자금이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를 통해 오 시장 측에 전달된 사실을 확인하고 수사를 벌여왔고, 오시장은 지난달
27일 검찰 소환을 앞두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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