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늘(12\/11)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영장이 신청된 A교장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했습니다.
A교장은 국가 공무원법 가운데 제 62조인
청렴의 의무를 위반해 중징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내년 2월 정년퇴직하는 A교장은 해임 등의
징계를 받으면 연금을 모두 받을 수 있지만
파면 처분을 받으면 연금의 50%을 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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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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