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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산시장에 뇌물 공여 3명 영장

조창래 기자 입력 2009-12-11 00:00:00 조회수 88

울산지검 특수부는 양산시 상북면의 땅을
공업용지로 전환해 달라는 요구와 함께 자살한 고 오근섭 양산시장에게 수차례에 걸쳐
모두 20억여원을 건넨 혐의로 부동산업자
A씨 등 3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들은
3명이 각자 역할을 나눠 땅을 사들인 뒤
공단지정 승인을 받아내고 또다른 한명은
고 오근섭 시장에게 돈을 전달하는 등
치밀한 계획을 세웠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오늘
오전에 실시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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