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중부경찰서는 오늘(12\/10)
계약직 교사들에게 돈을 요구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로
모 초등학교 교장 61살 진 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공사업자 41살 강 모씨 등 11명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교장 진씨는 지난해 6월 계약직
보조교사 6명에게 재계약을 해주겠다며
월급 상납을 요구했으며,
학교 부교재 인쇄물을 계약하면서 금액을
낮추는 방식으로 190만원을 받는 등
업자으로부터 모두 천여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진씨의 통장에 출처가 불분명한
돈의 흐름을 계속 추적하는 한편,
일선 학교로 수사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취재기자
sailor@usmbc.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