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방공무원 418명이 최근 3년간 받지 못한 초과 근무수당을 돌려달라며 울산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들 소방공무원은 지난달 30일 대구의 삼일법무법인을 대리인으로 내세워 3년간 받지 못한 20억 9천만원의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해달라는 청구소송을
울산지법에 냈습니다.
앞서 대법원은 지난 9월 대구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290여명이 대구시를 상대로
낸 15억여원의 초과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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