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입주민들이 시공사가
중도금 납부기일을 공정률과 관계없이 임의로 지정하는 바람에 더 많은 이자를 부담해 손해를 봤다면서 제기한 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울산지법 민사 3부는 울산 모 아파트
입주민 757명이 건설사를 상대로 제기한
중도금 후불제에 따른 납부 이자금 환급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중도금 납부횟수를 동일하게 정하고
납부일 사이의 간격도 균일하게 정해 중도금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분할지급의
취지가 훼손됐다고도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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