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소비자센터는 이사를 갈 때
케이블방송이나 인터넷의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많은 요금을 물어내는 사례가 많다며
반드시 해지신청을 해야 한다며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소비자센터에 따르면 울주군 유모씨의 경우
2년 전 이사를 하면서 케이블방송 해지신청을 하지 않았다가 최근 수신료 6만원을 내라는
독촉장을 받았습니다.
또 중구의 차모씨는 인터넷을 오래 사용하지 않아 사용료를 내지 않았는데 최근
30여만원의 이용료가 청구됐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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