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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인*허가 민원 89% 단축 처리

최익선 기자 입력 2009-12-08 00:00:00 조회수 73

울산시가 민원을 법정 처리 기간보다
빨리 처리한 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를 시행하면서 민원 처리 기간이
크게 단축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울산시가 올 들어 지난 10월 말까지 접수된
천 7천여건을 분석한 결과 89%가 법정 처리
기한보다 빨리 처리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시는 민원 처리 기한을 앞당긴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내외 연수 기회와
문화상품권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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