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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고체연료 허용 추진

최익선 기자 입력 2009-12-07 00:00:00 조회수 153

◀ANC▶
환경부가 울산과 같은 대기보전특별대책
지역에서도 신기술 적용에 따른 오염물질
저감을 조건으로 고체연료 사용을 허용하겠다는
규제 개혁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기업들은 반기고 있지만, 환경단체들은
환경정책의 후퇴라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최익선 기자

◀END▶
◀VCR▶
울산은 지난 1986년 대기보전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면서 석탄 등 고체연료와 0.4% 이상의
고유황유 사용이 엄격히 제한돼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4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환경부가 성과 기준 방식에 의한 환경규제
선진화 방안을 내놓으면서 이와같은 규제가
풀리게 됐습니다.

C\/G>환경부는 고체연료 사용도 신기술을
도입해 오염 물질 저감 효과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승인할 수 있도록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연료비 절감을 위해 고체연료
사용을 주장해온 기업들은 이를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INT▶기업체 관계자

하지만 환경단체는 울산시의 친환경도시
정책에 배치되고 오염을 저감시킬 수 있는
신기술도 검증되지 않았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INT▶오영애 울산환경연합 사무처장

울산지역 유화업체들은 새로운 환경기술
개발로 고체연료도 오염물질 배출량을 청정
연료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며 고체 연료
사용 승인을 요구해 왔습니다.

S\/U>울산지역의 연료 정책 결정 권한은
최종적으로 울산시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와같은 환경부의 연료정책 규제 완화 지침이 울산시의 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 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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