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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된 지방의원 의정비 제한

옥민석 기자 입력 2009-12-07 00:00:00 조회수 133

앞으로 비리 등으로 구속된 지방의원에 대해 의정비 지급이 제한됩니다.

조승수 의원은 지방 의원이 범죄 혐의로
구속 기소될 경우에도 형이 확정될 때까지 의정활동비 100%를 지급받고 있는 것은 잘못이라며 구속 지방의원 의정비 지급 제한을 입법
청원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의원은 지방의원 뿐 아니라 국회의원의
의정비 지급을 제한하는 법 개정도 필요하다고 덧붙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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