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운영 방안이 확정되지 않은 울산신항
남방파제 환적부두에 대한 운영해법이
나왔습니다.
울산지방 해양항만청은 지난 5월 완공된
남방파제 환적부두 관리권을 울산 항만공사에 무상 대부해 주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항만청과 항만공사는 무상대부에
따른 유지보수 비용부담 등 실질적인 부두
운영과 관련된 업무 협의를 마치고 다음주부터
환적부두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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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욱 sulee@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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