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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희망근로 위법여부 진상 조사

이돈욱 기자 입력 2009-12-04 00:00:00 조회수 79

울산시 감사관실은 진보신당 울산시당이
제기한 울주군의 희망근로사업의 위법 여부가 일부 확인돼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도록
울주군에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울산시의 감사결과, 울주군에서 실시된
희망근로사업을 맡은 실무 작업반장의 경우
공금횡령 등의 일부 혐의가 있는 것으로 판단돼 울주군이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토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희망근로 실무담당자인
면사무소 관계자의 경우 일부는 개인용도로
희망근로자를 투입한 것이 사실로 확인돼
관련자를 엄중 문책하도록 했고
고위공무원의 친형 과수원에 근로자가 투입된 이 고위공무원이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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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돈욱
이돈욱 porklee@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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