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20여일째 사용자 측에 교섭을
요구하며 파업 중인 울산항 예선 노사분규와
관련해 선원법이 아니라 노동관련 법을
적용하는 결정을 내려 협상국면이 예상됩니다.
울산지법 제 10민사부는 전국항만예선지부
윤모 울산지회장 등 26명이 예선사 3곳을
상대로 제기한 단체교섭 응낙 가처분신청에서 "사용자들은 노조와 성실히 교섭에 나서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이 사건은 예선노조
선장들이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지,
사용자성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라며
선장들은 사용자 또는 항상 그 이익을 대표해 행동하는 자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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