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지방선거가 6개월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울산시 선관위도 비상체제로 전환하고,
내일(12\/4)부터 공명선거를 위한
선거법 위반 사범 단속에 나섭니다.
선관위는 먼저 선거법상 180일 전인
내일(12\/4)부터 지방자치단체장이 실적을
알리는 홍보물 배부와 외부 행사참여 등을
할 수 없게됨에 따라,이에 따른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선관위는 공명선거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입후보 예정자와 유권자의
준법 의식이 중요하다고 밝히고,
선거법을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후보자와 유권자 모두의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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