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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외초등 특례배정 인정키로

홍상순 기자 입력 2009-12-03 00:00:00 조회수 178

중학교 학군배정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자
울산시교육청이 스스로 정한 기준을 어기고
예외를 인정하기로 해 오락가락 행정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울산시 교육청은 중구 남외초등학교가
학부모들에게 내년부터 특례배정이 없어진다는 사실에 대해 사전에 알리지 못한 행정적 실수가 있는 만큼, 내년에는 남외초등학교 졸업생들이
남외중학교로 진학하던 특례배정을 예외적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나 이는 내년부터 특례배정을 없애기로 한 원칙에 어긋나는데다 2011년 적용 기준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고 있어
땜질식 처방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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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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