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시 부양가족 공제를
부당하게 신청하면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기간에 공제 정정을 위한 안내문을 받게 됩니다.
울산과 동울산 세무서에 따르면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부터 소득금액 100만원 초과의 근로자가 부양가족에 대해 공제를 신청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사전 안내하기로
했습니다.
세무당국은 부당소득공제를 신청하면 가산세를 붙여 소득세를 추징하고 있는데 납세자들이
부양가족의 소득을 모른 채 신고하는 경우가
많아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를 주려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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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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