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주군은 상남토지 구획정리지구 안에 아파트 건립을 추진 중인 상남주택조합이 관련 법규를 위반해 견본주택 사용중지 등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울주군은 당초 사업계획과 다르게 가구 수와
가구 규모를 홍보하고 있고 견본주택도 다르게 건립돼 있어 상남주택조합뿐 아니라 시공
예정자인 동문건설, 사업참여자인 메이트
디앤씨 3곳에 대해 견본주택 사용중지를
명령했습니다.
울주군은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의 권리가
침해되고 소비자인 시민의 피해가 우려돼
이같은 조치를 취했으며, 상남주택조합 측은
이의를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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