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육청은 오늘(11\/27)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한 전교조 동훈찬 기획실장과
장인권 울산지부장 등 2명을 해임하고
울산지부 전임자 2명에 대해
각각 정직 1개월의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교육청은 징계를 받은 교사들이
정치활동 금지와 성실, 복종 의무 등
현행 법조항을 어기고 교사 시국선언을 주도해 중징계가 불가피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와 참교육 학부모회는
각각 성명서를 내고 울산시교육청의 징계는
사실상 교육과학기술부가 정한 징계 방침을
따른 것으로 교사의 양심과 양식을
저버린 행위라고 규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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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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