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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집행장 없는 연행 저항..무죄"

한동우 기자 입력 2009-11-26 00:00:00 조회수 142

울산지법 형사 6단독 임상민 판사는
오늘(11\/26) 자신의 집에서 벌금 집행관계로
동행을 요구하는 경찰관에 폭력을 휘두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법경찰관이
형 집행장을 집행할 경우 검사에게서 받은
형집행장을 피고인에게 제시해야 하고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사후에
제시할 수 있어야한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임 판사는 이에 따라 "급속을 요하지도
않는데도 형집행장 제시 없이 피고인을
강제 연행하는 것은 위법한 공무집행"이라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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