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속노조 현대자동차 지부는
박유기 금속노조 위원장의 노조위원장
재직시절 발생한 선물비리와 관련해
손해 본 조합비 5억 4천여만원을 모두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습니다.
노조는 오는 30일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선물비리 소송비 1억 천여만원에 대한
특별결의안을 상정하기로 했으며 특별결의안이 통과되면 곧바로 소송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tv
이번 소송은 지난 2006년 박유기 위원장 시절 당시 총무실장이던 A씨가 노조창립기념품
업체를 불법으로 선정한 뒤 업체의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4억을 대출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면서 발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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