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오늘(11\/25)
건설업체 등을 협박해 금품을 뜯거나 광고를
강요한 전문지 등 기자 32명을 적발해
이 가운데 54살 이 모씨 등 8명을
공갈 혐의로 구속했습니다.
또 강모씨 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는 한편 5명의 소재를
추적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울산과 부산, 경주, 양산 등에서
전문지와 인터넷 신문 기자로 활동하면서
건설현장의 먼지나 폐기물 사진을 찍어
기사화하겠다고 협박해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의 금품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조사결과 이들은 42곳의 업체로부터
모두 4억 7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뜯거나
광고를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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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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