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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성매매 등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는 아예 징계를 하지 않은 반면
정책에 따르지 않는 교사에게는 무거운 징계를 내려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홍상순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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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교육청이 지난해 10월부터 1년 동안
검찰 조사에서 범죄사실이 인정된 35명을
어떻게 징계했는지 분석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직 이상의 중징계를 받은
교사가 5명, 견책 등 경징계를 받은 교사가
4명에 불과했고 나머지 26명은 아예 징계를
받지 않았습니다.
성매매 교사가 경고에 그쳤으며 음주운전이나 음주 측정 거부, 공무집행방해도 대부분 경고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거침입이나 재물손괴, 폭행은 단순히
주의하라는 말을 들었을 뿐입니다.
경고와 주의는 인사상 아무런 불이익을
받지 않고, 실제 징계로 분류되지도 않습니다.
반면 자신의 가치관에 따라 소신껏 행동한
교사에 대해서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일제고사를 반대해 체험학습에 참여한
교사들의 경우 검찰이 경징계를 요구했지만
울산시교육청은 해임 또는 정직 등
중징계 처분을 내렸습니다.
◀INT▶이선철 교육위원\/울산시교육위원회
"도덕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는 경징계, 양심있는 교사는 중징계, 양형이 꺼꾸로 된 것이다"
제 식구는 감싸면서도 유독 정책에 반하는
교사는 중징계로 다스리는 울산시교육청의
양형 잣대가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mbc뉴스 홍상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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