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형사 2단독은 오늘(11\/20)
뇌물수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울산 모 경찰서소속 유모 경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돈을 줬다는 사람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고 피고인에게 전달한
현금 인출에 대한 자료도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청탁을 받고 편의를 제공한 흔적도
찾을 수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경찰관 유씨는 지난 2천6년 평소 친분이 있던 모씨로부터 단속 무마 청탁과 함께
3차례에 걸쳐 모두 천 5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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