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일부 자율학교에서 시행중인
교장공모제가 내년부터 모든 초*중*고교에서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모든 초*중*고등학교에서 교장공모제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교육공무원법과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1급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가
6년만 지나면 모두 교장에 도전할 수 있어
연공서열이나 경력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기존의 교장 승진 제도에 변화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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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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