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자치단체 가운데 처음으로 울산에서
아동과 여성에 대한 폭력을 방지하고 피해자를 보호하는 내용의 조례안제정이 추진됩니다.
민주노동당 이은주 울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시 아동. 여성폭력 방지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따르면 울산시장이 아동과
여성폭력 보호체계를 구축하고 피해자
보호시설을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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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안은 올해 제 124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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