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교육청이 내년부터 초빙교사제를
확대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일반 학교는 초빙교사 범위를 현행 10%에서 20%로 늘렸고 자율학교는 50% 이내에서 교사를
초빙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이는 학교장의 책임 경영을 구현하고 학교별 특성화 실현에 적합한 교사 수급을 위해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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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hongs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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