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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들이 사업성이 낮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공사를 중단해 물의를 빚는 사례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랐는데 뾰족한 대책이 없어
공사중단 장기화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옥민석 기잡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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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공사가 중단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입니다.
울산 최고가 아파트로 분양에 들어갔지만
시행사의 자금난에다 분양률이 10%에 그치자
공사가 중단됐고,결국 사업 자체가
무산됐습니다.
하지만 계약금과 중도금까지 낸 90여 명의
계약자들은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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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분양에 들어간 뒤 공사가 중단됐거나
분양이 취소된 곳이 울산에서만 7개 단지에
4천 600여 가구나 됩니다. out)
특히 공사중단 아파트 대부분이 소송이나
집단민원에 휩싸이자 울산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집중 거론됐습니다.
울산시의회는 시행사와 시공사가 서로 책임을 떠넘기면서 계약자들의 피해가 커지고 있다며 울산시의 대책을 따져 물었습니다.
◀INT▶ 천명수 의원\/\/울산시의회
(울산시가 강도를 높여서 빠른 시일안에,,)
이에대해 울산시는 중재 노력은 하고 있지만 한계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INT▶ 이효재 울산시 도시국장
(시행사와 시공사의 입장이 달라,,)
울산시의회는 또 건설회사들이 위약금을 물지않기 위해 보증사고로 위장하는 경우도 있다며 울산시의 철저한 지도.감독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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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중단으로 인해 사회적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만큼 이에 대한 철저하고 신속한 대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옥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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