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 3형사부는 오늘(11\/18)
가석방된 당일 자신이 사귀었던 애인을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8살 A모씨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에서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살인의 의도가 없었다고
주장하지만 흉기로 찌르면 죽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범행을 저지른 만큼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검찰은 A씨에 대해 징역 7년을 구형했고 배심원 9명은 모두 유죄 의견을 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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