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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청심사위, 교사 3명 징계 감경 처분

홍상순 기자 입력 2009-11-17 00:00:00 조회수 63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일제고사 관련
중징계 처분을 받은 울산지역 교사 3명의
소청을 받아들여 징계를 감경 처분했습니다.

지난 7월 해임 처분을 받았던 조모 교사에
대해서는 정직 3개월,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았던 박모, 김모 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1개월로 감경했습니다.

이에 대해 전교조 울산지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세 사람의 징계를
모두 감경한 것은 교육청의 징계가
무리한 표적 징계임을 확인시켜 준 것이라며
교육감의 사과와 함께 조 모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복직을 요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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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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