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내무위원회가 오늘(11\/13)
울산시가 제출한 울산시 시설관리공단 설치
조례안과 도시공사 설립 조례 등 3건의 조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심사를 보류했습니다.
내무위원회는 오늘 회의에서 시설관리공단
이시장과 도시공사 사장 임기를 3년 단임에서
3년 임기 종료 후 1년 단위로 연장할 있다는
개정안은 임기를 무한정 연장시킬 수 있다며
관련 조례안의 심사를 보류시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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