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의회 의원정수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본격 논의됐습니다.
정갑윤 의원이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는 울산을 비롯한 광주와 대전 시의회 의원정수를 3명 늘리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3일과 24일 이틀동안 열리는 정치개혁 특위 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며, 의결되면 울산시의회 의원 정수는 비례대표 3명을 합쳐 현재 19명에서 22명으로 늘어나게됩니다.
Copyright © Ulsan Munhwa Broadcasting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