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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상납 물의 교장 수뢰혐의 추가

홍상순 기자 입력 2009-11-11 00:00:00 조회수 102

계약직 교사에게 월급 상납을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물의를 일으킨
울산 모 초등학교 A 교장이 학교 공사와 관련해
공사업체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포착돼
경찰이 수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울산중부경찰서는 지난달말 A교장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일부 통장에서 출처가
불분명한 돈이 입금된 사실을 확인하고
돈의 출처를 파악하는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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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상순
홍상순 hongss@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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