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시 시공업체로부터 억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울산의 재건축 조합장이
검찰에 구속됐습니다.
대구지검 특수부는 오늘(11\/9)
새시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남구 야음주공 아파트
재건축 조합장 출신 박모씨를 구속하고
같은 혐의로 대구와 인천지역 조합장과
조합이사 등 모두 6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은 다른 조합에도 시공업체 선정을
대가로 뇌물이 오갔는지 밝히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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