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경찰서는 오늘(11\/9)
유흥주점에 단체예약을 하로왔다며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로
41살 조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조씨는 지난 5월
중구 성남동 42살 김모씨가 운영하는 주점에서
주인이 바쁜 틈을 타 20만원을 훔치는 등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같은 수법으로
21차례에 걸쳐 5백만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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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하경 sailor@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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