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피고소인에게 고소인이
경찰에 낸 고소장의 요지를 미리 알려주는
고소 요지 통지제를 시행합니다.
울산경찰청은 최근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가 강조되고 있고, 헌법재판소가 고소장 등의
수사기록도 필요한 범위 내에서 공개돼야
한다고 결정함에 따라 오는 16일부터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고소 요지 통지를 통해 공개할 수 있는
범죄 대상은 사기나 횡령, 배임 등
경제 사범으로 제한되며, 강력사범과 도주,
증거인멸, 증인 협박이 의심될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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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영재 plus@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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