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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허위 화재신고 과태료 부과

최익선 기자 입력 2009-11-06 00:00:00 조회수 112

최근 119 허위 화재 신고가
잇따르자 울산시 소방본부가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에 따르면 올들어 현재까지
119 허위 또는 장난 신고가
천 274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시 소방본부는 이들 허위 신고 가운데
불법 주차 차량을 이동시키기 위해 화재 신고를 한 남구 신정동 김모씨에 대해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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