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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 야간 불법 주차 단속

최익선 기자 입력 2009-11-06 00:00:00 조회수 100

화물차 등의 주택가 불법 야간 주차행위에
대해 울산시가 강력한 단속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는 지난달 27일부터 30일까지 나흘간
사업용 자동차의 차고지외 밤샘 주차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해 모두 36대를 적발했습니다.

울산시는 이들 차량에 대해 10에서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며 앞으로 주택가
야간 불법 주차 차량에 대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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