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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비 9천3백만 원 상습 횡령

설태주 기자 입력 2009-11-06 00:00:00 조회수 109

중부경찰서는 오늘(11\/6) 아파트 관리비와
입주자 적립금을 상습적으로 빼돌린 혐의로
35살 이모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9월까지 중구 남외동
모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입주자 대표의 도장으로 은행 출금전표를 찍는 방식으로 19차례에 걸쳐 9천3백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조사결과 이씨는 개인사업을 하다가 진 사채 2억원을 갚기 위해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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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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