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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사고 피해보상 조속 추진

설태주 기자 입력 2009-11-05 00:00:00 조회수 76

북구 화훼단지 농가들이 인근 하수관거
교체공사 도중 일어난 정전사고로 수억원의
재산피해를 입었다는 울산MBC 보도와 관련해
발주처인 울산시가 보상이 빨리 이뤄질 수
있도록 조정에 나섰습니다.

울산시는 사고를 낸 시공사가 보험에 가입돼 있어 일단 손해사정 결과를 지켜본 뒤
농민들과 시공사가 원만한 합의를 할 수
있도록 적극 중재하겠다고 밝혔습니다.\/\/TV

한편 이번 사고로 화훼나 양어장 같이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곳에서는 정전사고때 보상이
취약한 것으로 드러나 대비책 마련이 요구되고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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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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