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항 항만예선지부 울산지회가
파업 90일째를 맞은 오늘(11\/4)
정당한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선장 17명을
부당 해고한 혐의로 예인선사 3곳의 대표를
울산노동지청에 고발했습니다.
노조는 또 선장 부당 해고와 관련해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는 부당해고
구제신청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잇따라
접수했습니다.
노조는 이날 울산노동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선장도 노조활동을 할 수 있다는
사법부의 판결이 나왔는데도 예인선사 측이
선장 17명을 대량해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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