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범죄와 관련없는 112 신고로 현장출동에 어려움이 커짐에 따라 내년부터
범죄와 관련없는 신고는 관련 기관으로
안내해 주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속한 범인검거를 요청하는 신고는 경찰관을 현장에 즉시 출동시키고, 불법주차나 생활소음 등의 민원은 울산시 민원안내 콜센터 120번으로 안내하기로 했습니다.\/\/\/TV
경찰은 지난해 112신고 12만 3천 건 가운데
47%가 각종 생활민원이었다며,
허위장난 신고 등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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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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