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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전 보상책임 없다?

설태주 기자 입력 2009-11-03 00:00:00 조회수 123

◀ANC▶
공사 도중 실수로 전선을 건드려
정전 피해가 발생했다면 누가 보상을
해야 할까요?

현행법상 보상책임이 누구에게도 없다고
하는데, 정전 때문에 일년 농사를 망친
농민들의 억울한 사연을
설태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END▶
◀VCR▶
관상용 호접란을 키우는 울산의 한
화훼단지입니다.

연말을 앞두고 출하가 한창일 때지만 어찌된 일인지 온실 안이 텅 비어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 있는 호접란도 꽃망울이
길게 자라지 못해 상품가치를 잃은게
상당수입니다.

농민들은 지난 8월 부근에서 굴착기로
하수관거 교체공사를 하던 업체가 실수로
전선을 끊는 바람에 이같은 피해를 입었다며
분통을 터뜨립니다.

호접란은 기온이 24도를 유지해야 살수 있지만
냉방장치가 3시간 동안이나 작동을 멈추면서
기온이 급격히 올라가 대부분 죽어 버렸다는
겁니다.

◀INT▶ 피해농민

S\/U) 이렇게 해서 지금까지 죽은 호접란의
수는 약 7만개로 성장이 계속되면서
그 수는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3곳의 피해농민들은 수억원의 손실을 입었다며
공사업체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했지만,
해당업체는 책임이 없다며 오히려 농민들을
고소했습니다.

CG> 현행법상 정전의 경우 한전은 전기공급
약관에 따라, 공사업체는 고의성이 없어
처벌하기 어렵다는 민법규정에 따라 배상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SYN▶ 공사업체

한 순간의 정전으로 큰 피해를 입은 농민들은 하소연할 데 없는 막막한 현실에
그저 망연자실해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설태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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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설태주 suel3@us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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