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경찰청은 지난 교육감 재선거때
법정비용을 초과해 선거운동원 일당을 제공한 41살 김모씨에 대해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선거운동원이었던 김씨는
지난 2천7년 12월 교육감 재선거 운동을 하면서 선거운동원들에게 1인당 하루 법정수당인
7만원을 초과해 13만원씩 모두 천 920만원을
부당 지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지금까지 선거운동원
불법행위와 관련해 1명을 구속하고 14명을
입건했으며, 김씨는 그동안 달아났다가
경찰에 검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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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태주 suel3@usmbc.co.kr
취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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